론스타는 1989년 설립된 미국계 사모펀드로, 부실 자산 인수 후 가치를 높여 되파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극동건설, 강남파이낸스센터 등 여러 자산을 인수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는데, 특히 2003년 KEB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조 3,834억 원에 인수하면서 ‘론스타 게이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헐값 매각 의혹과 함께,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약 3조 9,157억 원에 매각, 배당 포함 약 4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과 한국 정부의 최종 승리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당시 약 2,800억 원)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되었고, 한국 정부가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지루한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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